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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잡는 '종부세'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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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잡는 '종부세' 완화되나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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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궐선거 참패 후 與, '부동산 정책 조정 실시'
종부세 완화 VS 유지 갑론을박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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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조정할 것을 밝혔다.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꼽은 여당 의원들이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가장 먼저 종부세 완화를, 그 외 의원들이 1주택자 보유세 인하, 2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주장했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 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제액 기준은 공시가 합산 6억 원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직접 언급하며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을 표했으나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지적에 밀리고 있다. 종부세 기준을 완화할 시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게 반대 측 의견이다. 

주택보유 비용을 상승해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활발한 부동산 시장이 이뤄져 집값을 잡을 수 있으며 반대로 낮을 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라는 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의견이다.

종부세 세금 부과기준은 2009년에 첫 시행 이후 13년간 개정되지 않고 있다. 13년간 집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며 공시지가는 매년 바뀌고 그에 해당하는 인구 또한 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약 66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에 1.2%에 불과하나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86만 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종부세 대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로 6억~9억 원 구간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과해 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재산세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 세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종부세도 필연적으로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2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재 조정안과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용은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안▲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정하는 방안▲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한 과세이연 등 크게 4가지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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