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준다 
상태바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준다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1.06.30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6억원→9억원 이하 확대
약 1087만 호 적용, 인하율 17.6%~ 최대 50%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돼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올해부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재산세율 인하를 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혜택을 받는 주택은 약 1087만호다.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호로 전체 주택의 96.9%를 차지한다. 이 중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세율 인하 대상이다. 

인하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가장 높다. 특례세율 적용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제산세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을 감면 받는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이었던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 9200만원이다.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기존 108만 1000원에서 약 91만 7000원으로 16만 4000원 줄어든다. 하지만 9억 초과 주택과 다주택자, 법인 등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아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사업용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보유현황을 관리하는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 등이 대상이다. 

지자체가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등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세율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 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세율 인하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며 2023년 이후에는 주택시장의 변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변경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