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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잇따른 규제에도 뉴욕 증시 상장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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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우버 디디추싱, 잇따른 규제에도 뉴욕 증시 상장 도전장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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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상장 조건, 넓은 투자자 풀(Pool) 매력
중국기업 때리기 심화에도 美증시 도전 증가세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중국 차량공유서비스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 Didi Chuxing)이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시도는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강화된 규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 우려는 여전하다.

출처 : pixabay
극심한 미·중갈등 상황에서도 디디추싱을 비롯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시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픽사베이 

디디추싱은 중국판 우버(Uber)로 불린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시 호출, 자가용 차량 배치 등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우버 차이나를 인수한 이후 중국 내 차량공유서비스 분야에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중국 내 점유율은 약 90% 정도로 추산되며 현재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브라질 등 해외에서도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한다. 디디추싱은 올 2분기에 뉴욕거래소 상장을 마무리하고, 홍콩거래소에도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 IPO를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금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디디추싱은 상장 후 시가총액을 1,000억 달러(한화 약 113조 원) 수준으로 설정했는데, IPO 관행상 상장 후 시가총액의 10%를 조달 규모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디디추싱이 애초 계획대로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면 2014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알리바바(약 250억 달러 규모)에 이어 중국 기업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불안한 요소도 여전하다.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는 지난해 회계부정사건을 일으킨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를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그간 중국 기업들은 2013년에 체결한 ‘미·중 회계 협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미 금융당국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과 동일한 상장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2020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자국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해외기업 문책법,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에 서명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중국군 연계기업 주식 투자 금지’ 행정명령에도 서명해 미 국방성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총 35개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됐다. 이로인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이다. 

이처럼 극심한 미·중갈등 상황에서도 디디추싱을 비롯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시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트럭 공유 스타트업 만방(滿幇, Full Truck Alliance)과 자전거 공유 등 모빌리티서비스 업체 하뤄추싱(哈出行, Hello Chuxing)이 각각 20억 달러 규모의 IPO를 신청했고, 중국 온라인 보험사인 수이디(水滴, Waterdrop)도 약 3억 6000만 달러 규모의 공모를 신청한 상태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 상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홍콩 증시에 비해 미국 증시의 높은 유연성 때문이다. 실제 디디추싱보다 규모가 작은 중국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디다’가 지난해 10월 홍콩 증시에 IPO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홍콩거래소의 높은 규제에 막혀 상장 되지 못했다. 이에 디디추싱을 비롯한 많은 중국 기업이 먼저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후에 홍콩이나 상하이에서 2차 상장을 목표로 한다.  

폭넓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큰 금액을 공모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선호하는 이유다. 달러로 해당 주식 종목이 거래되기에 더욱 많은 투자자에게 공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은 산재한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자국 증권법을 개정해 정부의 승인없이 중국 기업이 외국에 회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이는 미국의 회계 감독 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해외기업 문책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이다.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중국 기업은 언제든지 미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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