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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빅테크 기업 통제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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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빅테크 기업 통제 우려 커져
  • 김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27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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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강력 규제, 무단사용 처벌 강화 법안
모호한 규정,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남용 우려도
정부 리스크로 관련 빅테크社 주가 일제히 폭락
지난 20일 중국이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 BBC News]
지난 20일 중국은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BBC News

[소비라이프/김채원 소비자 기자] 중국이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무단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30차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발표된 보호법 초안 및 매체 발표를 종합했을 때, 규제의 핵심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이다. 법안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가공·사용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매매 및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생체인식, 의료건강, 금융계좌, 이동경로 등을 민감한 개인정보로 설정하고 이를 수집할 경우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더라도 데이터 수집은 최소한으로 진행돼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5000만 위안(약 84억원) 또는 전년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년 매출의 4%를 벌금으로 징수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매우 강력한 조치다. 

아울러 중국에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판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한 대항 조치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한 정부와 기업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에 본사가 없어도 현지 인터넷 기업을 통해 중국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 측은 빅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사기, 데이터 유출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에 대한 사회 불만과 당국의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중국의 사이버보안 감시단은 바이두, 알리바바홀딩스, 텐세트홀딩스가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33개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금번 법률 제정이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다수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그간 허술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급성장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한 이후 중국 정부는 빅테크 중심 사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AP통신은 GDPR과 달리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최대 이용자인 정부 및 공산당에 대한 제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호법 초안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 즉 공공안전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해석하면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에서 공공안전은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개념으로, 금번 법률 통과로 정부가 시민을 감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2017년 인터넷 안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데이터 안전법 통과시켰다. 이는 올 9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데이터 안전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자신의 플랫폼에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불법촬영 영상 등이 유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며 당국이 모든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전송, 가공, 공유의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다. 외신들은 데이터 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중국의 인터넷 환경을 관할하는 2대 규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규제 시행 소식 이후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나스닥 골든드래곤차이나지수(HXC)는 약 15.62% 하락했다. 알리바바(-14.09%), 바이두(-14.63%), 텐센트(-8.75%)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같은 기간 큰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인터넷 규제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가치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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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나래 2021-08-27 11:23:21
중국,, 개인정보를,,,저럿게,,규제하니,, 참,,황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