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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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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1.06.04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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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킥보드 민원의 95%는 방치 관련'이라고 전했다"

[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소비자의 실제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주부 김 씨는 아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도중 엎어진 킥보드에 발을 부딪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김 씨는 “아이들이었으면 더 크게 다쳤을 것이고, 이런 일이 많다”라며 “정해진 보관 공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붐비는 대중교통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전동킥보드 주차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공유형 자전거 ‘따릉이’처럼 반납 거치대가 따로 없는 까닭에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아서다. 엉터리 주차가 보행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과 안전을 방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민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 민원창구인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킥보드 관련 민원은 2018년 1건에서 2019년 44건, 지난해 23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4월 접수된 민원은 전날 기준 162건에이른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킥보드 민원의 95%는 방치 관련”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들은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침해받는 상황이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B 씨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할지, 업체에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로 인한 불편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각 견인하고 업체에 견인 비용 4만 원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견인된 킥보드를 찾아가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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