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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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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문제 여전
  • 홍한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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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률 3%, 무분별한 주·정차
보행자 통행 및 교통 흐름 방해도 잦아
반사경·경음기 파손 등 장치 관리 미흡
사진=pixabay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탑승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용자의 대부분(97%)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홍한비 소비자기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어느새 또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을 감축 운영하면서 그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뜨거운 인기만큼이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늘 따라다닌다.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구비 및 기기 대여·회수 등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보행자, 주변 차량 관련 안전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으로 1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머리·얼굴 상해 비율 52% ··· 안전모 착용률은 단 3%                                 

전동킥보드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부위 중 주로 머리와 얼굴을 다칠 위험이 높아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중 머리와 얼굴 부분의 상해가 전체 약 52%를 차지한다. (1458건 중 756건)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 탑승 중 안전모 미착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중 2개 사업자(뉴런, 알파카)만이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 주변 12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 64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이용자 97%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 이용 시에는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사진=한국소비자원

무분별한 주·정차, 보행자 통행 방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별도의 기기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다. 서비스 구역 내 원하는 장소에 반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가 약 57%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점자 보도블럭과 횡단보도에 세워져 교통약자 통행을 방해한 사례들도 포함됐다. 또한,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210건, 31%)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82건, 12%)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준화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사경·경음기 파손 등 장치 관리 미흡

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공유 전동킥보드 중 일부는 장치 관리가 미흡하다. 반사경, 경음기가 파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주행 전 브레이크와 등화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꼭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서비스 운영방식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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