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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보험 해지 대행업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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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보험 해지 대행업체 수수료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1.06.04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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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SOS, 민원 해결 이렇게…

[소비라이프/박소현 소비자기자] 소비자의 실제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보험 해지 대행업체 수수료

직장인 강 씨는 가입했던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여러 방법을 알아보던 중 SNS에 올라온 광고 하나를 봤다. 해약환급금 대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대신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강 씨는 해당 민원 대행업체에 10만 원의 착수금을 내고 보험 해지를 의뢰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다. 강 씨가 착수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강 씨는 얼마 후 해당 업체가 불법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와 대리점들은 전화,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을 부추기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중복 보장 또는 부족한 보장이 무엇인지 판단해 해지할 상품과 대체 상품을 제시해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보험은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상품으로 지인을 통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하거나 유혹이 될 만한 문구와 멘트에 빠져 충동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입 당시 상담한 내용이나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보험 리모델링이 보장을 늘리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높이기 위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황에 따른 설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위험변화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계사들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을 통해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 있어 기존 계약의 단점과 새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료 절감에만 초점을 맞췄다간 특정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지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험 리모델링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보험계약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통해 기존보험과 신규보험의 보험료,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갈아탄 보험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보험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설계사가 보험계약 이동으로 인한 비교를 충실하게 안내하지 않았을 시에도 계약자는 새로운 계약 취소가 가능하며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된 계약의 부활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 리모델링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현재 자산 상태와 보장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크로스 체크와 업 체크가 병행돼야 하며 합리적 선택을 통해 리모델링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상황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향후 민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보험모집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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