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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소비자보호 위한 전자상거래법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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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창] 소비자보호 위한 전자상거래법 조속히 개정해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1.06.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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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조 연 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현행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화로 주문하는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2002년 제정된 것이다. 인터넷과 SNS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비대면 전자상거래는 비약적으로 양과 질이 성장했다.

그럼에도 전자상거래법은 19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화 통신판매 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요즘과 같이 플랫폼 등을 통한 다양한 전자상거래 방식의 소비자보호문제는 전혀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5일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은 그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부개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용어 및 편제 개편, 소비자 안전 및 합리적 선택권 보장,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등 전자상거래 전반을 다루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규정이다.

온라인 시장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약 136조 원 증가했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는 전체 온라인 쇼핑 중 약 50%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현행법은 판매사업자, 소비자의 2면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신판매 중개자(플랫폼 사업자)도 규율 대상이나, 통신판매 중개자가 당사자 아님을 알리기만 하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여 플랫폼, 판매사업자, 소비자 간 3면 관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중심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정안의 플랫폼 책임 강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외관을 형성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 중 첫 번째 경우와 관련해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오면 임대를 준 건물주에 보상하라는 것”이라는 사업자 등 일부에서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금번 개정안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플랫폼 입점업체의 잘못으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상황은 전혀 발생할 수 없다. 입점업체의 잘못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함께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은 플랫폼이 자신의 명의로 입점업체 제품을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입점업체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을 준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오픈마켓 내에서도 직매입거래(오픈마켓 제품)와 중개거래(입점업체 제품)가 섞여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이 소비자에게 마치 자신의 제품인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에 대해 오픈마켓이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믿고 거래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명시해서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고 법 준수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인해 검증된 판매자만 플랫폼에 입점하게 되어 판매자의 판로가 축소되거나 입점 수수료가 상승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지난 19년 동안 유지된 체계를 변경하는 일이다 보니 사업자들이 변화에 대해 느끼는 불안과 오해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과정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과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분명한 점은 낡은 규율체계는 한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규율로 인한 문제는 단순한 우려일 뿐이라는 것이다. 시장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내실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간다면 사업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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