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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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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 계약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1.07.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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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불완전 판매 

A씨는 고령인 B씨가 해당 보험에 가입이 어려워지자 며느리 C씨(39세)를 피보험자로 내세워 종신보험을 체결토록 했고 C씨는 서면동의 없이 청약서 자필서명만으로 본인 생명보험인 ‘프리미어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이 저축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은 가입한지 3년 후에 알게 됐다. 저축보험으로만 인지했던 70대 계약자는 3년 동안 5200만원을 납입한 후 해약하려 했고, 278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납입한 보험료에서 2400만원 이상 손해본 금액이었다.

이 사례의 민원인은 ▲저축 목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사 가입 절차에 따랐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언더라이팅, 해피콜을 비롯한 본인 녹취와 피보험자의 청약서 자필서명을 증거로 계약자가 충분히 보험 상품 내용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보험전문가들은 완전한 불완전 판매라는 입장이다. “70대 노인에게 고액의 종신보험(월 207만 4000원 납입)을 판매한 점과 며느리의 생명을 담보로 시어머니가 수익자가 돼 거액의 생명보험을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민원에 불응하고 있는 보험사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은 상법 제731조 규정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이 이뤄졌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보험 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되며, 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부당한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보험사는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보험은 ‘저축’이 아니므로 저축목적의 가입은 전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여 민원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서 반드시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이것이 없으면 상법상 원인 무효이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서면동의’를 이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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