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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인권위, 불안장애 치료이력 때문에 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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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인권위, 불안장애 치료이력 때문에 보험가입 거절하는 것은 차별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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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근거없이 가입제한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판단
보험사와 소비자간 다양한 협의 필요해 보여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소비자의 실제 경험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불안장애 치료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1년간 불안장애를 이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고, 약 복용 중단 6개월이 지난 2020년경 손보사 2곳에 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하지만 두 곳에서는 가입에 제한을 걸었다. 한 곳에서는 치료를 끝내고 1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다며 제한을 뒀고, 다른 한 곳에서는 암 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며, 완치 여부가 기재된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인수 여부를 재심사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불안장애가 일반인과 비교해 사망이나 질병 발생, 자살 및 심각한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도 아니라고 밝히며 불안장애 관련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의학적 근거 혹은 검증된 통계자료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불안장애 치료 이력만을 갖고 보험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본 결과 손보사들이 불안장애와 상해 발생률 간 구체적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이나 거절은 법률상 존재하는 보험회사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둔 것은 선의의 고객 보호 및 손해 방지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에선 가입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둔 것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불안장애의 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안장애의 병적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불안장애는 치료율이 높지 않아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적극 치료를 통해 위험을 낮추면 가입이 안 되는 모순이 있다고 말하며 이런 보험사의 제한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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