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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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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도입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4.09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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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추진 중
시중 은행은 내규 등을 통해 대부업체와 거래하지 않으려는 경향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2021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좋은 소식처럼 들릴 수 있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 우량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추진 중이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선정된 대부업체는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등 다른 대부업체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영업 중 금융관계 법령을 위한한 사실이 없으며,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인 업체로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이용자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대부업체 자금조달 원가 절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 이하 4%, 500만 원 초과 3%를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 인하하게 된다. 중개수수료가 높으면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를 유발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대부업체가 금리를 인하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내규 등을 통해 대부업체와 거래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은행이 고금리 대부업체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회사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고 다른 은행 고객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은행의 내규를 개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중 은행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굳이 프리미어리그 대부업체와 거래하지 않아도 좋은 신용을 가진 고객들이 충분한 돈을 빌려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시중 은행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은행 내규를 개정하여 다른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용어선택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의 프리미어리그는 기존의 대부업체와 차별되는 선진 금융이라는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은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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