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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확 달라진 ISA, 이번엔 '인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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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확 달라진 ISA, 이번엔 '인싸'가 될까?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1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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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의무가입기단, 까다로운 조건으로 흥행 실패로 평가받는 ISA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위해 도입된 원래 목적에 가까워지도록 개선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5년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거창한 이름에 절세형 만능통장이란 요란한 옷을 입고 출발한 ISA가 첫 번째 만기를 맞았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5년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길고 가입조건이 엄격해서 ISA가 흥행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확 달라졌으니 지금 당장 가입해야 한다고 소개한다.

과연 긴 가입기간과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ISA의 본질적인 문제였을까? 이번 달라진 내용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먼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니다. individual saving account(개인저축계좌)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ISA는 절세형 만능통장이 아니다. 물론 절세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이긴 하지만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융회사의 마케팅일 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ISA는 여러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기능이 있지만, 하나의 금융상품 안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펀드나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 그리고 개인퇴직연금(IRP)와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2016년 출시한 ISA의 경우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하고, 가입 후 5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예금이나 펀드 등을 기초자산으로 택할 수 있었다. 2021년 ISA에서는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이거나 만 15~19세 미만이어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의무 가입기간이 3년이지만 이후에도 만기연장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중 연간 2,000만 원을 채우지 못한 금액은 이후에 이월해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ISA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는 먼저 연금저축과 IRP를 고객에게 권유한다.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추천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제적격연금으로서 연말정산 시 세액을 줄여줘 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이와 같이 절세혜택이 있는 기존의 상품을 대부분 가입한 고객에게 ISA를 권유하게 된다.

2016년에 출시된 ISA는 선택의 여지 없이 만기 5년짜리 상품을 가입해야 했다. 그런데 ISA를 예금으로만 운용하는 경우에는 만기가 5년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펀드나 ELS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기 시점에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ISA는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5년 후에 만기가 되면 무조건 찾아야 하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가입조건이 까다롭고 5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고 고객이 ISA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다.

2021년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존 ISA의 적립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ISA의 장점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유지하면서 연말정산에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ISA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만기를 연장하면 된다.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연간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불입할 수도 있고 이월해 불입할 수도 있다. 원래 ISA는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다섯 살이 된 ISA가 이러한 본래의 목적에 한걸음 가까워지기를 기대해본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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