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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종신보험 함부로 갈아타다 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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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종신보험 함부로 갈아타다 간 낭패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4.2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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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 잇달아
보험료 줄이려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 활용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 관련 소비자경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존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종신보험 등을 권유하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가 잇달아 일어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내놓은 것이다. 
 
TV종합편성채널이나 인터넷 포털 및 재테크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과 재태크 교육을 빙자한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기존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무료로 분석해주고, 못 받은 보험금을 받아주며, 중복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하여 새는 돈을 잡아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 리모델링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종전 보험의 유리한 특약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과 새로운 보험의 보장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보험사고에 대해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비교할 수 없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보험에 가입한 후에 기존 보험이 더 유리했던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기존 보험을 복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가입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감액’이라는 제도이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감액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감액완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입을 종료하는 제도이다. 감액완납이 된 이후에는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감액이든 감액완납이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일부해지로 처리한다. 일단 감액이 된 이후에는 기존의 수준으로 부활할 수 없다. 

이러한 보험 리모델링 영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 주목받는 이유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TV교양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성행하고 있고, 상담만 받으면 선물을 준다고 광고한다.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매달 보험료를 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다. 보험 리모델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당연이 존재한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가 소비자를 위한 변화인지 보험회사를 위한 변화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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