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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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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06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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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NH투자증권 판매 펀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현시점에서 어렵다는 지적도 일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라 양 당사자(신청인 및 NH투자증권)가 최초로 분조위에 참석해 직접 의견을 진술한 후 결정된 사안으로 라임 일부 펀드에 대한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주 내용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는 35개가 환매 연기되어 다수 투자피해자(개인 884좌, 법인 168좌)를 발생시켰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이 이 설명을 신뢰했기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고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NH증권 및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일 이번 조정안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3천억 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곤란한 상황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판매사(NH증권), 수탁은행(하나은행),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간 책임소재에 논란,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여부 불확실,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수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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