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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10월부터 전면 개편...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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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 10월부터 전면 개편...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 김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12 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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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 '기관 전용' 나눠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기관 전용은 운용 자율성 증대에 초점
오는 10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운용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던 사모펀드는 이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된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운용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던 사모펀드는 이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김채원 소비자기자]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감독 소홀 및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투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번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운용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던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 및 ‘기관 전용’으로 분리되는 것이다. 기존 사모펀드 제도 하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가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달리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기관투자자들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전문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사모운용사가 펀드를 운영한다.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금융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을 비롯한 일부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이 펀드를 운용한다.

일반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모두를 대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등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돼 수시 환매가 불가능해진다. 펀드 운용사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대상, 위험등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핵심상품설명서 및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또 은행, 증권사와 같은 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방침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증해야 한다.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펀드 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또한 필수적이다.

판매사는 또한 매분기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이 핵심사용설명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용행위 발견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탁사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 또한 강화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제,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 관리 의무 또한 생긴다. 

한편 그간 이원화되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되며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영참여형 펀드는 10% 지분보유의무에 따라 투자 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여 6개월 이상 보유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소수지분을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0% 미만의 소수지분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가능해진다. 지분투자 이외에도 메자닌 투자, 금전 차임, 법인 대출,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투자 방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식을 유지한다. 아울러 기존 제도 하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차입이 10% 이내로 제한됐으나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탈바꿈하면서 펀드순자산 대비 400%까지 차입이 허용된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되지만, 일반투자자 수는 현재처럼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전문투자자 100인만으로 펀드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관을 제외한 전문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며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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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현 2021-08-18 16:26:30
이제부터라도 일반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니 좋은 소식이길 바랍니다. 좋은 기사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