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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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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갑상선암 관련 보험금 미지급 사례 증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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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대로 지급하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40대)는 2013년과 2017년 각 1개씩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 씨의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 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2018~2020년)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의 순이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피해 신청 123건 중에선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이 88건(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갑상선암 피해에선 갑상선 전이암이 76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방암 60건(13.3%), 방광암 23건(5.1%)이 그 뒤를 이었다.

이중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으로 많이 발견되고 예후가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험사는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일반암 보험금의 10~30% 보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보험사는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 소액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다. 갑상선 전이암(이차성)의 경우 갑상선암(일차성)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상 면책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 문제는 소비자와의 보험사 간의 분쟁을 일으켰고 대법원은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여전히 과소 지급 형태를 유지하는 보험사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도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암보험 진단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상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 보험 가입 시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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