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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투자손실 배상 비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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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투자손실 배상 비율 결정
  • 임강우 인턴기자
  • 승인 2021.08.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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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 80% 적용... 불완전판매, 부정거래 인정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받아들일 수 없다”

[소비라이프/임강우 인턴기자] 지난 2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 펀드(이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인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불만이 크고 개별적 자율조정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으로 미뤄 원활한 손해배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조 700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 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한 초유의 금융사고다.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는 ‘해외투자 모펀드’와 ‘국내투자 모펀드’로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해외투자 모펀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투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금감원 분조위가 내놓은 결정 내용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안이며, 라임 타이탄 펀드 등 미상환액 1839억원에 대해 이뤄졌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분조위의 배상 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분쟁이 장기화되고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을 조정토록 한 것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대신증권의 경우 분조위가 책정한 배상 비율은 80%로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이다. 분조위는 대신증권 분쟁 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 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 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라임 펀드 2500억원어치를 팔아치운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려, 공통가산 비율 30%P를 추가로 적용해 80%라는 배상 비율을 도출했다. 이 외에 KB증권(60%), 우리·신한·KEB하나은행(55%), IBK기업·BNK부산은행(50%) 등의 배상 비율도 산출됐다. 여기에 검사, 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가 확인될 시 10%P가 가산된다.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투자자별 가감 조정을 통해 개인별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 인정 판결보다도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법치 질서에 대한 도전과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분조위가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신청인이 수락하지 않으면 분조위 권고는 성립되지 않으며, 별도 소송을 통한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 금액이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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