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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 25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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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대, 25일 본격 시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3.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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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부여
소비자단체 "집단소송법 없는 금소법 아쉬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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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비자 권리 강화와 금융상품 판매회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오늘(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영업관행과 소비자보호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동시에 초기 시행착오에 따른 혼란이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 시행을 맞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나서서 각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금소법 정착에 힘을 쓰고 있다.

금소법은 펀드를 대표로 하는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적용 대상들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로써 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같은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가 피해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에게는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이 부여된다. 금융소비자는 이 권리를 통해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자료를 확보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 만일 금융사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거절할 땐 정확한 사유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 카드사, 보험사 등도 금소법 시행을 맞아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 마련에 한동안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한금융그룹은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중심경영 선포식’을 열고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약속했다. 현재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 및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를 임명하고 운영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경우 기존부터 운영해오던 ‘고객 참여형’ 민원 시스템 등을 개편하고 주요 영업채널인 카드 모집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를 통해 금소법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신한카드가 움직였다. 신한카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간 5만 건에 달하는 ‘고객의 소리(VOC)’를 경영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객의 소리를 전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금소법 취지에 맞춰 소비자보호 프로세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권에서는 타 금융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금소법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간 금융사들 중 민원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보험업계인 만큼 적극적인 소비자 친화 정책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소법 시행을 맞나 금감원은 안내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기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역별 금융협회·금융교육협의회 산하 단체에도 자료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안내자료가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종사자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금융사들은 금소법이 막무가내 분쟁을 부를 수 있다고 불안해한다. 강화된 규제로 영업활동 위축과 매출 하락도 걱정하는 상태다. 반면 소비자 단체의 경우는 현재의 금소법이 ‘미완성’ 법안이라고 아쉬워했다. 집단소송제가 금소법 핵심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소비자 기만이 아닌 보호에 좀 더 힘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라며 “오래 기다려온 만큼 금소법 시행이 반갑기는 하지만, 소비자 권한 강화 부분인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은 빠져서 아쉽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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