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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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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부터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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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리 증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돼
위반 시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관련 규정 꼼꼼히 살펴야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펀드와 변액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발표했고, 이에 맞춰 금융업계도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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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은 2008년 발생한 키코(KIKO)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연쇄 도산사태와 같은 금융 사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최초 발의됐다. 이후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작년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등을 겪으며 2020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 중에서 업계 자체적으로 준비 기간이 필수적인 일부 규정에 한해 법률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시스템 구축 등에 박차를 가하도록 했다.

‘6대 판매규제’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를 뜻한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고객이 투자하려는 상품이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때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원칙이다.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종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된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얻게 되는 대표적인 권리는 ‘청약철회권’이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는 청약 후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위법계약해지권’도 소비자에게 새롭게 주어진 권리다.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위법계약해지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코(KIKO)사태와 같은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6대 원칙'을 제시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금융사 측에서 적절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처리 되기에, 해당 시점까지의 손실은 보전받을 순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 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땐 소비자 측이 아닌 금융사 측에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윤상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3일 “통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땐 청구인이 위법·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지만, 설명의무 경우엔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이전되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용이토록 조치한 것이다.

이에 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금융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고객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결의하는 행사를 연 것이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선포식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 모든 사업을 고객 중심으로 새로 정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화생명도 지난 10일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 서약식’을 개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완전판매·고객 서비스·고객 불만 방지·고객 정보 관리·고객자산 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도 지난 3일 '소비자 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사적으로 힘쓸 것이란 의지를 다졌다.

더욱 자세한 금소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살피거나,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Q&A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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