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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총 금액 919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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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 명단 공개..."총 금액 9196억 원에 달한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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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추천대행기관 추천 받아 관세 낮춘 후 수입해 이득 챙기기도
관세청,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시 최대 10억 원 포상금 지급한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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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7일 관세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및 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명단의 체납액 전체 규모는 9,196억 원이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4,505억 원에 달했다. 1인(개인 및 법인)당 평균 체납액이 37억 원 정도다.

품목별로 봤을 때는 소비재와 농축수산물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소비재는 가구 등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체납자 인원 비중에서 38.6%를 차지하며 2위인 농축수산물 28.3%를 앞질렀다. 반면 체납액으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전체 체납액의 78.4%를 차지했다. 2위인 소비재의 11.2%를 훌쩍 넘어서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한 것은 수입신고 시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내고, 이를 관세청의 사후 심사를 통해 밝혀내면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91명 전체 인원의 36.2%를 차지했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상 구간의 인원 7명이 6,340억 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어 총 체납액 중 68.9%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간별로는 체납기간 5년 이상이 189명으로 공개된 인원의 75.3%를, 전체 체납액의 89.7%를 차지했다.

지난해 관세법이 개정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세를 체납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관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 합계 2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내 감옥살이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에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낸 A 씨의 경우다. 중국에서 참깨를 수입하는 경우 원래는 630%의 관세를 내야 한다. 100억 원어치의 참깨를 수입하려면 630억 원을 관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수입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으면 40%의 관세만 부과되기에 A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지속해서 추천받아 약 590%의 관세를 내지 않았었다. 이 일이 관세청에 발각되며 A 씨의 부동산이 압류됐고, 국세청은 이를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하기도 했다.

관세청을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집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125추적팀'을 운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피하려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을 포함한 각종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세청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제보를 받는다"라고 말하며 "제보 시 최대 10억 원의 신고 포상금 제공"이라는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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