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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암 보험금 지급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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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 암 보험금 지급이 급선무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2.0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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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부과, 임직원 감봉 3월과 견책…처벌 수위 아쉬워
암 환자와 보험 가입자를 위한 합당 여부 판단해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의 ‘2019 종합검사 결과 조치 방안’을 심의하는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위법성을 인정해 과태료·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임직원은 감봉 3월과 견책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보험업법 제111조)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 등의 이유가 

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이번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약관에서 정한 대로 암 보험 입원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와 가입자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 것도 암의 직접 치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생보사들은 이는 직접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지급을 권고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이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삼성생명은 선별적으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에 반발하는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을 꾸려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농성하기도 했다. 보암모 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 대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판단은 보암모 소속 한 개인이 삼성생명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일 뿐,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 암 환자 전체에 대한 결정은 아니다. 금감원도 개별 사례에 대한 것일 뿐 일반화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번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날 제재심 결정을 금감원장이 받아들여 기관경고 등 징계안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에 차질이 생기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전 과정을 지켜본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계약 당시 약관 내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되는데 보험사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유 등을 내세워 보험료를 삭감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조속히 하고 있는데 이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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