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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미국인?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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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미국인?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 1.2% 증가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0.12.07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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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지 보유한 전체 외국인 중 52.3%가 미국인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차지한 지역은 경기도
출처 : 국토교통부
출처 : 국토교통부

[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2020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51.6㎢로 밝혀졌다. 지난해 말보다 1.2%가 증가한 수치로, 전국 국토면적인 100,401㎢의 0.25% 수준이다.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는 2014년 6%와 2015년 9.6%의 큰 증가 폭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2.3%, 1.0%, 3.0% 등 크게 둔화했으며 현재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1.2% 늘어났다. 또한 보유 ‘금액’은 2019년 말 대비 1.4%가 증가한 31조 2,145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증가의 원인으로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증여·상속·국적변경을 통한 토지 취득을 꼽는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3%인 1억 3,161만㎡를 차지했다. 심지어 이는 작년 대비 1.4% 증가한 결과이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 일본, 유럽이 각각 7.9%, 7.3%, 7.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41.9%, 유럽, 중국, 일본이 각각 16.7%, 8.7%, 8.2%이다. 

이렇듯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국내 지역은 4,513만㎡(17.9%)를 차지한 경기도이다. 그 외 전남, 경북, 강원, 제주가 각 15.4%, 14.5%, 9.0%, 8.7%로 집계됐다. 

현재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작년 말 대비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2011년 369만 5,166㎡에서 2019년 1,930만 2,784㎡로 5.2배 증가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소득세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 행사를 문제로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1998년 6월 전까지 외국인은 ‘외국인토지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시 허가 등의 규제단계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토지시장의 개방이 선진화의 흐름으로 중시되며 외국인 토지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특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또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 해외에서 주택 유형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 시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고, 국내 제도상 허점을 줄여나가려는 시도 역시 계속해서 동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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