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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12월 4일부터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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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12월 4일부터 판매합니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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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대 30억 원 투자, 정부 차원의 '친환경' 지원 정책 시행한다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환경부가 12월 4일부터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과 병마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했다. 플라스틱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연간 최대 2,460t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먹는샘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들은 페트병 겉에 부착된 상표띠를 제거한 상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다만 먹는샘물의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영업허가번호 등 의무 표기 사항은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낱개 제품은 페트병 대신 병마개에 상표띠를 붙이고 여러 페트병을 묶어 판매하는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 겉면에 의무 표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는 재활용 분담금을 최대 50%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먹는샘물은 낱개로 판매될 때 용기 몸통에 상표띠를 부착해왔다. 수거 과정에서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상표띠를 다시 분리하는 등의 추가 과정이 필요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표띠가 없는 먹는샘물의 제조 및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상표띠를 병마개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페트병 몸통과 상표띠가 자연스럽게 분리 배출되게 했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에 기존 생산 방식과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는 방식을 혼용하도록 허용했고, 향후 상표띠가 없는 제품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번 제도개선이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번 조치가 유사업종으로 번지며 환경 보호의 좋은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집 밖을 나서기 어려워진 환경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플라스틱이 기반이 된 배달과 포장 문화가 일상이 되고, 감염에 대한 우려로 식음료 매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허용된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국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공공시설 처리 기준으로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한 5,088t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일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확정 지으며, 미래 유망산업인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의 개발과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 기업의 투자 효과를 높여 제품화 및 신규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미 상용화된 PLA와 PBAT 등의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포장재와 편의제품 등 15종의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화이트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 및 벤처기업을 선정해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의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와 각종 원인에서 비롯된 환경 파괴는 인간에게 절대 이롭지 않다. 이런 문제를 막고 또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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