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커머스 관련 심의·규제 없어… 정부가 관련 법안 마련 중
[소비라이프/정채윤 소비자기자]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쇼핑 문화가 활발해지며 ‘라이브 커머스’가 소비자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없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중소 기업이 뛰어들며 그 규모가 커지는 중이다 라이브 커머스의 낮은 진입 장벽은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라이브 커머스는 촬영 장비와 플랫폼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도 다양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 TV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 커머스는 플랫폼 이용료가 저렴하거나 무료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인 사업자나 중소 기업도 자신의 제품을 소개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이제 막 성장하는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과 달리 중국은 이미 5년 전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해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다. 지난 11일 광군제 하루 동안, 알리바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타오바오는 거래액 83조 원을 기록했다. 중국 첸잔 산업연구원은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올해 약 165조 원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선보인 ‘카카오 쇼핑라이브’는 출시한 지 1개월 만에 누적 조회 수 1,000만 회를 기록했다. 또한 네이버의 ‘네이버 라이브 쇼핑’은 출시한 지 3달 만에 누적 시청자 3,0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를 올해 약 3조 원으로 예측한다. 게다가 2023년에는 시장의 규모가 약 8조 원으로 커지리라 전망했다.
한편, 점점 커지는 시장에 비해 규제 정책은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TV 홈쇼핑은 공중 매체인 방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식품표시광고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보호법과 더불어 방송법과 심의에 관한 규제를 받는다. TV 홈쇼핑은 여러 규제에 의해 품과 광고가 심의를 받은 뒤에야 방송할 수 있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방송’이 아닌 유튜브와 같은 통신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심의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제품의 과장·허위 광고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가 상품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의 책임은 0에 가깝다. 소비자는 무조건 판매자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반품·환불 절차도 잘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산 김모 씨는 주문한 제품이 다른 제품으로 와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다.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했지만 며칠 동안 환불에 대한 답장이 없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서야 판매자로부터 답이 와 교환 절차를 진행했다. 김모 씨는 "제품 하나 교환하는 데 일주일이나 걸렸다. 제대로 명시된 절차가 없고 고객 센터와 같은 체계적인 부서가 없어서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가 힘들다"며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은 매우 좋지만 빨리 관련 규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에 대해 대처가 늦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