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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 강화·실질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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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 강화·실질 조사 나선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1.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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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건 악용은 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없애는 행위”
이르면 내년 말, 공공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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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4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서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조치한다고 전했다. 동일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조사에 나선다고도 덧붙였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역과 가까운 곳을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편의성과 쾌적함을 모두 갖춘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운행하지도 않는 청년들이 입주 대상이다. 영업용으로 등록한 차량이나 장애 등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차량이 없다.

그런데 사용 의도와 맞지 않는 일반 차량이 '민간임대 입주자' 사이에서 소득활동용으로 등록돼 버젓히 사용되거나 청년주택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생업용 차량이면 차종과 관계없이 사용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앞으로 등록차량의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발표 내용은 ▲차량가액 제한(기준 없음→2,468만 원 이하) ▲생업용 차종 제한(관계없음→화물트럭·봉고) ▲유자녀 나이 제한(영유아→만 6세 미만) ▲이륜차 사용목적 제한(소득활동용→배달·택배 등 생업 목적)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취지와 공공성을 감안해 행복주택의 등록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륜차는 올해 이륜차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생업용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소득활동용이면 등록할 수 있었던 기존에서 화물, 택배 등 물품배송이나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생업과 관련된 도구를 실을 수 있는 화물트럭이나 대형승합차 등으로 차종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산부와 장애인을 이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하되,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만 소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호에 대해 등록차량 조사를 한 결과, 총 등록차량 17대 중 그랜저와 제네시스 등의 대형급과 카니발과 아반떼 등의 중형급 등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 9대가 소득·자산 기준이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임대주택에서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부적합 차량에 대해 이달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하고 위반할 경우 퇴거 조치까지 진행함과 동시에 12월 초에는 현장 실질조사에 나서 미등록된 운행 차량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지난 2018년에 처음 언급된 ‘청년주택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이 입지여건이 우수한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빠르면 내년 말 선보일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역세권처럼 입지가 우수한 행복주택을 ‘공유모빌리티 중심형 미래주택단지’로 조성해 주차 공유형 주택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주차장 미래주택단지의 주차장 외부 개방으로 각 세대당 월 6만 7천 원~9만 6천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을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을 통해 행복주택의 주차장이 개방된다면 이를 통해 역세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이면도로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어려움 등의 안전 문제, 각 세대의 관리비 절감 효과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지금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도 적용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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