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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 분할상환 가능해진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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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 분할상환 가능해진 전세자금 대출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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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시중 6개 은행과 손잡고 부분 분할 상환 가능한 상품 내놓아
기존 전세 대출 부작용 해소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구조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9일,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을 통해 10월 30일에 출시했다고도 밝혔다. 분할 상환 금액은 대출금액의 최소 5% 이상, 95%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하는 방식으로 최저 보증료율인 0.05%가 적용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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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품 출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시중은행에 부분 분할 상환 전세 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상품의 목적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자금을 모아 향후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 위험 부담을 떠맡으며 출시할 수 있었다.

보증기한은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면 이용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으로는 이용 기간 주택을 사면 때에 따라 전세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며, 주금공은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하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이거나 투기 지역·투기 과열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전세 자금 대출은 보통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 한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부 은행에서 원금 분할상환 전세 대출 상품을 운용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자가 되는 문제와 재계약 시 한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전세자금보증 대출 상품은 만기 상환으로 바꿔도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 계약 기간 1회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원금 대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원금 분할 상환 중단은 연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상품 재계약 시 한도에도 영향이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분 분할상환을 이용하면 1%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비과세 고금리 적금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기간 중 대출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라면 상환한 원금에 대해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분 분할상환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길 기대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는 방식이어서 그동안 가계부채를 쉽게 늘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3~4년 사이에는 갭투자 용도로 일부 활용되는 등 대출 규모도 폭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전세 대출 위험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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