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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문제에 아이들이 피해 본다”, 돌봄 전담사 6천여 명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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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문제에 아이들이 피해 본다”, 돌봄 전담사 6천여 명 파업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1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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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전담사 단체 “1차 파업 이후 진전이 없다면 추가 파업한다”
전교조 “대체근로는 현행법상 위법”, 학부모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것”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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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6일 하루 동안 돌봄 전담사 약 1만 2천여 명 중 절반에 달하는 6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며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진 가운데, 지난 17년 동안 돌봄교실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생긴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 바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것이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돌봄 서비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보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과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교사를 위한 법안이 아니냐”라며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 비리와 같은 일을 직접 경험했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며 민간 위탁으로 변경되고, 결국 ‘돌봄의 민영화’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교사단체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며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이 교사의 업무에 추가되며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의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여기에 돌봄 전담사들의 목소리가 추가되며 6일 파업이 만들어졌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처우개선과 함께 돌봄 사업 지자체 이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돌봄 전담사들은 현재 하루 4시간 전후인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늘리고,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철회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돌봄 전담사 단체는 “반드시 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게 돌봄인데, 노동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돌봄 전담사 단체의 파업에 교사단체는 “파업 시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해 돌봄 업무에 대체 투입되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가 투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가 부모의 직장 걱정이 제일 커지는 시기다. 어린이집은 연장반을 운영하고, 유치원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으나 초등학교는 정규수업이 12시에 끝나고, 학원을 몇 곳을 보내도 부모의 퇴근 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돌봄 전담사와 대체 인력 투입을 거부하는 교사단체 사이에서 제일 피해를 받는 것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학부모일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은 연차를 내거나 맡아줄 가족들을 수소문하고 있다. 자칫 2차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돌봄 전담사, 교사, 학부모, 정부의 대립에 생길 수도 있는 공백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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