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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외모는 제외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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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용, 외모는 제외할 수 없나
  • 권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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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사진 부착 요구하는 기업 다수
지원자들 면접 과정에서도 외모 영향 느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권유정 소비자기자] 2017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에 따라 기업 채용 시 가족관계, 출신지, 외모, 학력 등의 기재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일부 채용 현장에서는 반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가 신체 검진에서 탈모증을 불합격 기준으로 포함한 것이 밝혀져 입시에 외모를 반영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사는 모집 요강에서 ‘전체 면적의 30% 이상’의 탈모증을 불합격 기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해사 측은 이 규정으로 탈락한 사례가 없고, 단순한 탈모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탈모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규정이 올바른지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외모는 입시나 채용에서 배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이력서 사진

이력서에 부착되는 증명사진은 지원자의 외모를 채용에 반영하는 불공정한 절차로 지적돼왔다. 채용사이트 사람인이 작년 기업 38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83%가 이력서 사진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이들 중 62.6%는 이력서 사진으로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를 탈락시킨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일상에서 찍은 사진, 셀카, 옷차림 등이 단정하지 않은 사진, 오래전 촬영한 사진, 표정이 안 좋은 사진 순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사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58.8%(복수 응답)가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보인다’, 56.3%가 ‘준비성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대답했다. ‘입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24.8%,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가 6.3% 응답을 기록했다.

증명사진도 입사 준비의 한 과정이므로 이를 통해 지원자의 태도, 의지, 능력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서류와 지원자의 능력 대신 굳이 사진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사람마다 사진을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힘든 측면도 있다.

◆ 면접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다녔던 A 씨는 인사 부문에도 참여했는데, 회사의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매우 실망했다. 지원자의 이력서를 모두 읽지 않을뿐더러 여자 지원자의 외모에 따라 면접을 다르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외모가 단정한 지원자와는 오랫동안 면접을 보고, 그렇지 않은 지원자와는 3분 만에 면접을 종료했다.

A 씨의 사례처럼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외모가 합격 당락 요소로 작용하는 일이 발생한다. 사람인이 지난 8월 구직자 1,6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8%가 구직 중에 외모의 영향력을 체감했고, 체감 순간은 ‘외모가 뛰어난 지원자에게 질문이 집중될 때’가 39.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서류에 통과해도 면접만 보면 탈락할 때’, ‘외모 관련 질문을 받을 때’, ‘다른 지원자의 외모를 칭찬할 때’, ‘공고에 외모 관련 조건이 있을 때’가 각각 25.2%, 22.8%, 18%, 16.7%의 응답을 보였다.

정부가 블라인드 등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을 권고하지만,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력서 사진 제외와 같은 형식상의 제재 외에 면접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채용 방식과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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