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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해외직구 면세 혜택에 연간 면세 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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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해외직구 면세 혜택에 연간 면세 한도 생긴다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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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혜택 악용하는 사례 증가
불법 리셀러들 잡는 면세 한도 신설 예정
출처 : cargo
출처 : unsplash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해외직구 연간 면세 한도가 202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건수 제한 없이 면세 혜택을 누려왔던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연간 한도 안에서 직구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해외직구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려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로 직구해야 한다. 만약 판매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온다면 반드시 세관에 신고 후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개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되팔기 하는 경우 관세포탈죄 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처벌을 받는다. 적발 시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 원가와 관세액 10배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동시에 물품은 몰수된다. 관세포탈죄는 관세액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세관에서는 게시글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간 누적 거래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한도 이하로 직구를 수백 차례 이용하면서 지나친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판매 목적의 물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둔갑해 분할 수입하고 탈세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해외직구로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건강식품이다. 그러나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이 올해 가장 많이 직구한 품목에는 의류, 가전제품, 완구인형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이 품목들은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되팔기 제품들이다. 특히 이들의 월평균 구매 금액은 총 4,885만 원에 달하는데 그중 79.1%가 면세 혜택을 받았고, 20.9%만 관세를 납부했다. 

박홍근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A 씨는 올해 상반기 동안 1,891건의 해외직구를 이용했고, B 씨는 한화 3억 8,111만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썼다고 밝히면서 “개인이 하는 수백 건의 거래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제한 면세 한도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리셀러들이 문제가 되자 관세청은 2022년 개인별 연간 면세 한도 설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면세 한도는 논의되지 않았다. 해외직구 시 의무화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통해 해외직구 패턴을 검토한 뒤 적정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도 도입으로 국내소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조금씩 일고 있다. “정상적인 이용자들은 몇백 건씩 이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리셀러들한테 적용되는 한도면 괜찮지 않냐”는 반응이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는 말이 안 된다”, “중간 유통 구조를 손봐서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한편, 중국은 약 85만 원의 소액물품 거래 한도와 약 443만 원의 연간 누적 거래 한도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소액 물품에 모두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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