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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주식 매물 쏟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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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주식 매물 쏟아질 듯
  • 윤채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3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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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강화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된다
규제기업들 주식 10.8조 원 매물 폭탄 예상

[소비라이프/윤채현 소비자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법안 통과 시 규제기업들이 지분율을 낮춰 주식 매도 물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규제대상인 상장사 총 56곳에서 약 10.8조 원의 지분 가치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액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일감 몰아주기 규제'란 규제 대상 상장사가 관련 계열사와 거래할 때 '부적절한' 거래가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 법인과 총수 일가까지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더라도 '적절한' 거래를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거래가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문제이다. 따라서 총수 일가로서는 적정 범위 내에서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인 기업이 규제대상이 된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사뿐 아니라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사가 50% 초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된다. SK바이오팜을 예로 들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지주사 SK(주)가 SK바이오팜의 지분 75% 를 보유 중이다. 그렇다면 SK(주)는 SK바이오팜에 대한 보유 지분 중 25%를 매각하여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올해 성공적인 기업공개(IPO)로 '개미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줬던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이번 정부규제로 크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삼성카드 역시 규제 강화의 직접적 대상으로 매각 대상 지분율이 약 21.86%,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3조 3,947억 원에 이른다.

지난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되는 56개 상장사가 매각해야 하는 지분 가치는 총 10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소액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에게의 피해 전가이다. 일례로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이러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자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규제 강화로 위탁이 제한되면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경제학적으로 반드시 시장왜곡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계열사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규제 대상 상장사의 대규모 지분 매각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규제 대상 상장사가 규제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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