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8월 소비자 상담, 30·40대 50% 넘고 예식 서비스 상담 증가했다
상태바
8월 소비자 상담, 30·40대 50% 넘고 예식 서비스 상담 증가했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09.18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예식 서비스 전월 대비 507.5%
자동차 리스 업체 지원금 지급 불이행 및 연락 두절 문제도 이슈로 떠올라
출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출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소비자 상담은 총 63,540건으로 전월 대비 3.8%(2,339건) 증가했다. 특히 예식 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위약금 분쟁 소비자 상담이 대폭 상승했다.

예식 서비스는 지난달 대비 507.5%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268.7% 증가했다. 저번 7월과 마찬가지로 호텔·펜션 관련 상담도 상당하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229.9% 많아졌고,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 상담도 607.4% 증가했다.

오는 11월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변수가 많아 예식을 취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예약일까지 90일 이하로 남았기에 5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를 듣고 다시 대화를 시도했고, 결국 위약금은 20%로 조정됐지만 이마저도 약 300만 원 상당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외는 업체별로 위약금이 상이하다는 목소리에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안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에 따라 일정 연기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때도 감염병 위험과 정부 조치 정도에 따라 위약금 하향조절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인 웨딩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권고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하며 "해당 고객은 예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으로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였고, 토요일 점심시간이 빠지는 부분이라 기존 50%의 위약금임에도 20%로 낮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 소비자 상담 건수도 저번 7월과 비슷한 현상이 보였다. 장마로 인해 호텔·펜션 상담이 2,504건으로 1위에 올랐고, 이어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관련(2,420건), 예식 서비스(2,272건), 정수기 대여(2,057건), 기타숙박시설(1,892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2.1%로 주를 이루었고, 바짝 이어 40대가 25.2%를 차지했다. 30대와 40대만 합쳐도 절반이 넘는 것이다. 이어 50대가 18.2%, 20대가 12.2%, 60대가 9.6%의 상담을 진행했다.

기간별로 봤을 때는 집중호우가 지속된 8월 1일~10일에는 호텔·펜션 관련 상담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된 11일~20일에는 헬스장·피트니스 관련 상담이, 21일~31일에는 예식 서비스 관련 상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8월 소비자 상담 이슈로 지목된 것은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에 관한 것이었다.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이란 자동차 리스 지원 업체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리스사를 중개 혹은 알선한 후 환급을 조건으로 한 보증금을 받고 일정 기간 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 문제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자동차 리스 지원 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 일부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나 만기 시에도 수천만 원의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서점’과 ‘카메오’ 두 업체에 대한 상담이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상담의 약 80%를 차지했는데, 이 업체들은 지원금과 보증금을 미지급하고 연락 두절 등의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지원사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개 혹은 알선했더라고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가 자동차 리스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리스사에 리스료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리스 계약이 종료되면 차량 반납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마라”고 전했다. 더불어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등의 중요 내용을 기억해야 하며,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와 입금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