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한다
상태바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한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09.2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 업계, ‘펫보험’ 시장 확대 vs 의무보험 성격
소유한 날부터 만료일 이내 가입 필수, 월령 3개월 이하는 3개월 때 가입
출처: unsplash
출처 : unsplash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맹견 책임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스피츠를 물었고, 주인들과 목격자 A 씨가 로트와일러를 스피츠에게서 떨어트리려고 했으나 15초가량 물린 스피츠는 결국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돈 주면 된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며 사건 직후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산택을 하러 갔다. A 씨는 로트와일러 견주가 현관문을 나오면서부터 개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았고 그동안 지속해서 방치해왔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이 있었다. 목격자 A 씨는 이 로트와일러가 다른 개에게 향한 공격이 어린아이에게도 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기 개는 입마개를 하기 싫어해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해당 견주를 비판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716건이 발생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00만 원이다. 이런 치료비는 현재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게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의 견주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만든다고 밝혔다. 해당 책임보험은 소유한 맹견이 사람을 물거나 재산상의 피해 등을 입혔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보험 업계도 이에 맞춰 관련 TF를 개설하고 조건에 맞는 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보험은 신상품 판매 30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상품을 신고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신고한 상품을 검토해 20일 내 회신해야 한다. 보험 업계는 “5개월 정도 남은 지간 내에 상품을 제작해야 해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맹견보험 가입이 의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유럽에서 반려견을 가장 많이 기르는 나라다. 반려견만 900만 마리가 될 만큼 독일 국민의 상당수가 반려견을 기즈고 있어 맹견이 아니어도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과 별개로 매년 세금을 내기도 한다. 더불어 반려견과 견주에게 사회화 훈련, 성격 테스트 등을 필수적으로 실행해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개물림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발생하기 전에 막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내년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까지 시·군·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상한도는 보험에 가입한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시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시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시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맹견 책임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5,000원~1만 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맹견으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하며 “맹견의 견주도 만약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