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서민대출 재원, 출연 대상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상태바
서민대출 재원, 출연 대상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7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연대상 은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민금융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연대상 금융회사 범위 넓혀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던 서민금융진흥원 기금 출연 의무가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인이 10년간 사용하지 않은 증권사 예탁금도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출처: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출처: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은행, 보험회사, 캐피털 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과 중소기업대출금의 3.0~5.8bp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야 하며, 출연금은 연간 1,800억 원 정도이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사들의 출연 비율과 기준을 햇살론 등의 부실률을 고려해 부과할 계획으로, 연간 2,000억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햇살론'과 같은 서민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악화하며 서민 대출 수요가 증가했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가 지원금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 가능한 자금을 끌어다 운용한 탓에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지난해 청년 햇살론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민금융지원이 실제 이용자가 금융부채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줄이는 효과는 단기간에 그쳤고, 근본적인 채무구조 개선이 되지 않아 더 많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중 개정안을 제출해 서민금융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서민금융 재원 출연에 대해 달갑지 않은 입장이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대규모 금융지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출연금을 산출하기 어렵지만 수백억의 출연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서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명확한 세부 출연기준, 출연요율 및 출연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명시하고, 금융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건실한 서민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