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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21일부터 분류 작업 중단…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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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조, 21일부터 분류 작업 중단…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9.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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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올해 택배 노동자 7명 과로사, 분류 작업이 원인”
추석 배송 차질 우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21일부터 배송 전 택배 분류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택배노조는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분류 작업 전면거부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95.5%의 찬성을 받았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분류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택배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분류 작업 중단의 원인을 전했다. 이어 “분류 작업 거부로 추석 택배 배송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는 심정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택배노조는 2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을 무기한 중단한다. 전국 택배 노동자 5만여 중 10%에 해당하는 4,000명이 분류 작업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이 되는 택배사는 CJ대한통운∙롯데택배∙우체국∙한진택배 등이다.

대책위는 올해만 7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최대 16시간 노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근무 중 절반이 배송될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동원된다며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공짜 노동’이라고 택배사를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물류량이 증가했지만, 분류 작업과 배송을 동시에 하는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계 내에서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를 발표해 분류 작업에 한시적 인력 충원을 택배사에 권고했다. 지난 14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택배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를 지적하면서 임시 인력 투입을 지시했다”라며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택배사는 국민과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택배 노동자의 열약한 처우와 함께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물류량은 정부 차원에서도 꾸준히 지적해오던 문제다. 이에 지난 8월 14일에는 택배 업계 최초로 28년 만에 공식적인 첫 휴가를 만끽한 바 있다. 하지만 택배사와 정부는 여론을 의식한 ‘택배 없는 날’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휴가가 끝난 8월 16일 혼자 물류 터미널에서 일하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또한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례로 7명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5명이 추가된 12명이다. 이들은 정부 공식 자료에  과로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택배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 40시간의 노동 제한도, 주 1회 유급 휴일도 적용받지 못한다. 수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택배 노동자들이 배달 물량만큼 받는 수수료는 십 년이 넘도록 그대로다. 정부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발언을 자제하고, 택배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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