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2019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7,400여건 접수됐다
상태바
2019년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7,400여건 접수됐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0.08.13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안내서 마련해 배포 예정
작년 한 해만 1,340건 접수, 올해 6월까지 606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소화불량, 가려움 등의 이상사례 보고가 2019년까지 7,4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6월까지 606건의 사례가 보고돼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이상 보고 현황에 따르면 총신고 수는 7,1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신고 수로 2개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우에는 신고 수는 1건, 증상·구입유형·제품유형 등의 세부 항목에서는 각 1개의 건으로 집계된다.

이상사례란 보고자가 보고한 주관적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상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사례 정보를 모아 전산화 작업을 거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통계나 추적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이상사례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제일 많은 신고 접수가 된 년도는 2014년 1,733건이고 2015년 502건으로 대폭 감소 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132건이 접수됐다. 이번 2020년도 6월까지 신고된 건은 529건이다.

제품유형별 사례는 총 8,055건 중 영양보충용제품이 1,662건으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이 1,1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영양보충용제품은 위장관 이상·설사·구토, 프로바이오틱스는 변비·복통,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설사·두드러기·생리이상 등의 증상이 보였다.

구입처 구분별로는 통신판매가 2,325건으로 가장 많고, 직접구매가 1,380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며 통신판매가 증가했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2015년 1조8천억에서 2019년 3조 원으로 성장하며 이에 관련된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강기능식품법령을 개정, 의심되는 이상사례를 알게 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했다”고 전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보고대상 및 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 있다. 구체적인 보고 방법은 ▲영업자가 이상사례 인지 7일 이내 보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및 통합민원상담 활용 ▲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전화·팩스·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강화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를 확립해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아내고,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