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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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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의료기기법 위반 의혹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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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메디컬’ 국내 생산 제품이라며 허위광고
바디프랜드, 제조원임에도 제조업체 아닌 수입업체로 신고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안마기기 전문업체 바디프랜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인증 제품이라 홍보하던 안마의자 ‘팬텀 메디컬’이 공정거래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 : 바디프랜드
출처 : 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바디프랜드는 앞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판매하며 실제로 성장 촉진 효과가 있는지 실험하지도 않은 채 “키가 커진다”며 거짓 광고를 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채 한 달도 안 돼 또 논란이 생겨 소비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지난 6월 말 출시된 ‘팬텀 메디컬’은 중국 안마의자 생산기업 ‘롱타이’가 제조한 기기로, 식약처에 따르면 바디프랜드가 지난 4월 수입업자 등록을 한 뒤 이 제품을 수입 의료기기로 받아왔다.

그러나 바디프랜드는 이를 자체 개발이라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광고했다. 지금까지 팬텀 메디컬이 중국산 제품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다가, 논란이 생기자 그제야 중국 롱타이의 제품임을 밝혔다. 이는 허위광고에 속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다.

이런 논란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우리가 기술적, 의료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롱타이가 제작한 것뿐"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행위다. 바디프랜드가 의료기기인 ‘팬텀 메디컬’을 사실상 제조했음에도 제조업체가 아닌 수입업체로 신고해 판매하고 있던 셈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해외에 위탁해 제조한 후 국내에 반입한다 해도 의료기기 수입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제조했음에도 수입업체로 신고해 의료기기를 판매할 경우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로 판매 또는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소비자들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애물단지가 됐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네” 등 바디프랜드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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