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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업장 위생관리 반복 위반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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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작업장 위생관리 반복 위반 업체 적발
  • 박영주 인턴기자
  • 승인 2020.08.1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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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이천, 수원 등 10곳 적발
이미 위반 이력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

[소비라이프/박영주 인턴기자] 최근 코로나19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가공식품의 수요가 많아졌지만 제조가공업체들의 위생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한 결과, 작업장 내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체 10곳이 당국에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식품 위생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그 위반 내용으로는 원료 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각각 2곳, 건강검진 미실시 1건이 적발되었다. 이 업체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식약처 제공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의 한 업체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영업장 무단 확장 및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으로 두 차례 당국에 적발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여전히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어 있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기타수산물 가공품인 살균 다시마 분말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대장균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또한 2017년 기구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이천시의 한 업체는 이번에도 작업장 천장의 환풍기 청소나 거미줄, 곰팡이 등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됐다. 수원시의 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번에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생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식약처는 지속적인 관리를 지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처분 조치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가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고의 위반 영업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식품안전 위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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