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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장보기 쿠폰, 판매자 취소임에도 쿠폰 금액 제외하고 환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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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장보기 쿠폰, 판매자 취소임에도 쿠폰 금액 제외하고 환불 논란
  • 김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1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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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로 인해 일방적으로 취소된 상품
쿠폰 사용 금액은 제하고 환불해줘 소비자 피해 발생
출처 : 11번가

[소비라이프/김진영 소비자기자] 소비자 A 씨는 최근 11번가에서 장보기 쿠폰을 사용하여 쇼핑했다가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구입한 제품이 품절로 인해 일방적 취소가 되었는데, 환불은 쿠폰 사용 금액을 제외하고 되었던 것이다.

11번가는 현재 이마트몰, 홈플러스, GS Fresh 등에서 '오늘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4만 원 이상 구입을 하면 3천 원 할인 쿠폰과 카드사별 2천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있어 총 5천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A 씨는 이 혜택을 이용하여 4만 원 이상 상품을 구입하였고, 총 5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상품을 받기로 한 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전에, 한 가지 상품이 품절되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A 씨는 바로 환불 내역을 확인 후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9,410원에 구입했던 수박이 쿠폰 사용 금액 5천 원을 제외하고 4,410원만큼 환불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쿠폰 사용 금액 전부를 소비자 A 씨가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판매처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임에도 쿠폰 사용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된 것에 화가 난 A 씨는 바로 고객센터에 확인했다. 돌아온 답변은 주문 취소로 인해 전체 주문액이 4만 원이 넘지 않아 쿠폰 사용 조건이 되지 않았기에 쿠폰 사용 금액을 뺀 나머지가 환불됐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힌 A 씨는 모든 주문을 취소했고, 며칠 뒤에야 지불한 금액 전액을 온전히 환불받을 수 있었다.

이와 동일한 피해 사례를 카페나 블로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 판매처의 일방적 주문 취소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 시스템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쿠폰을 소급 적용하여, 주문 취소가 되더라도 쿠폰 사용액의 일정 비율만 제하고 환불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4만 원어치 상품을 구입했고 이 중 1만 원 상품이 취소됐을 시, 쿠폰 사용액인 5천 원 전액을 제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라 1,250원을 제하고 환불하는 것이다.

현재 11번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안내도 하고 있지 않다. 쿠폰을 사용하여 11번가 장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장보기 쿠폰 사용 페이지에 이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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