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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 2021년 최저임금 결정! 9,430원 vs 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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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 2021년 최저임금 결정! 9,430원 vs 8,500원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1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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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인상해야’, 경영계 ‘삭감 필요’ 각각 요구안 제시해
공익위원 “현실적 수정안 제시하라”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주 내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출한 요구안의 차이가 커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최초 요구안에서 수정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사용자위원은 올해 8,590원보다 90원(1.0%) 내린 8,500원을 수정안으로 냈고,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430원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은 국내에 제도 도입 후 한 번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 없이 2020년 8,590원으로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각각 2.7%, 2.8%의 작은 인상률을 보였으나, 최근 5년 중 2018년에는 16.4%(1,060원)의 비교적 높은 인상률과 금액을 보였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우려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진영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차 전원회의 퇴장 직후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하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13일 전원회의에 불참한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전원회의에 불참한다면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남아 최종 막판 줄다리기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구도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되면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인다.

더불어 의결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역대 의결 방식을 보면 모든 의원이 참석했을 때는 주로 양측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을 사용했다.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대결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익위원의 의견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공익위원 또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 쪽에서도 결국 인상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인상률은 근로자위원에서 제출한 것보다 낮게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최저임금위원회의가 밤샘 협상 끝에 결정되었던 관행으로 보아 14일 새벽에 의결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0시를 기준으로 9차로 넘어간다. 하지만 9차에서도 결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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