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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6월 30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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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 6월 30일부터 신청 시작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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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과 최종학력 시점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 가능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직 어려워 청년 지원 정책에 신청 몰릴 것으로 예상
출처: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출처: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청년수당’의 수혜자 모집이 6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에서 시작된다.

서울청년수당은 지난 2016년 7월 첫 수혜자를 모집하고 8월 3일 선정한 최종 수혜자에게 첫 활동비를 지급했으나, 하루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직권 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 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그 후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수정 동의안 공모 절차를 거쳤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수정한 동의안에는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했다.

이번 2020년 2차 서울청년수당의 신청 기간은 6/30(화) 오전 9시부터 7/3(금) 오후 6시까지며, 선정 인원은 10,000명 내외다. 신청 가능 대상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만 19세~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한다. 또한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후여야 하며, 구직 활동과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지난 회차의 서울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재학생과 휴학생, 최종학력 졸업 2년 이내인 시민은 제외한다. 더불어 주 26시간을 넘거나 3개월을 초과하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가구의 청년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최종학력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서울시 외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이다. 아예 일하지 않는 청년과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청년수당과 제일 다른 점은 단위가 전국이며 최종학력 이후 2년 이내여야 한다.

서울청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모두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시 냈던 사용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하며,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코로나19의 여파로 꽁꽁 언 취업 시장이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구직을 포기한 ‘非구직 니트(NEET)족’이 2000년 46만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은 127만여 명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청년 10명 중 1명은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비구직 니트족을 지원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많은 신청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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