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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 최저임금 인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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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 최저임금 인상되나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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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 국가 절반 이상 최저임금 동결 결정
최저임금 인상 후 실질적 효과 있었나.. '갑론을박'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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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절차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폭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 갈린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경련은 아시아 18개국 월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할 때, 제조업 비중이 낮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한국은 구매력 대비 임금이 실질적 1위인 것과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1위인 것을 근거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본, 중국은 국가마다 최저임금 산입기준과 집계방법이 다르므로 경제규모가 비슷한 OECD 회원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 국가는 팬데믹(Pandemic)과 락다운(Lockdown)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예로 든 국가의 경우 한국의 정치체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큰 한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실업이 줄었느냐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소상공인들은 대폭 인상이 될 때마다 직원의 수를 감축해 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본력이 약하고 재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8년과 2019년 각 16.7%, 10.9%로 큰 폭 상승한 최저임금은 2020년 2.9%, 2021년 1.9%로 하향 수정됐다.

2022년 최저임금을 본격 심의할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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