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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고객 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우리은행 중징계 처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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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 고객 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우리은행 중징계 처분 받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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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 예정, 중징계 예상돼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300여 명의 직원이 가담.. 궁극적인 KPI 등 개선 이루어질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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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우리은행의 휴면 고객에 대한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 제재심의위원회가 2년만에 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0∼11월 한달 간 진행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제재심 결과 우리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어 긴장하는 모양새다.

우리은행의 영업점 직원들은 1년 이상 인터넷,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아 거래실적이 없는 휴면 고객 계정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에 접근했다. 이렇게 될 경우 휴면 고객이 실제로는 거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고객으로 전산상 잡히기 때문에 지점의 실적 등을 좋게 꾸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이러한 행위는 직원 개개인과 지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미 1년 반 이상 지난 부문검사 결과 조치를 왜 이제 와서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최근 명백하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DLF 사태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00여 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약 4만 명의 고객 비밀번호에 접근했고, 이를 통해 고객 > 회사 > 임직원 순으로 추구되어야 할 이익 구조를 무너뜨려버렸다.

이번 금융감독원의 제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은행은 반성하고 각성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의 경우 고객의 개인 정보를 그 어떤 다른 산업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개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우리은행의 KPI(핵심성과지표) 등의 구조적 문제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우리은행은 환골탈퇴하여 금융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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