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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리는 부동산, 최대 6개월 동안 온라인 광고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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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올리는 부동산, 최대 6개월 동안 온라인 광고 금지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7.1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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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 7월 27일 시행
상습적인 거짓 신고자는 6개월 신고 제한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앞으로 온라인상에 상습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KISO는 최근 5년간 인터넷에 접수되는 거짓 매물 등록 건수 및 거짓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짓 매물 등록 건수는 2015년 21,848건에서 2019년 59,371건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거짓 신고 건수도 2015년 5,570건에서 2019년 44,422건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네이버 부동산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허위 매물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매물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표기하거나, 미끼 매물을 게시해 손님을 유혹했다. 그러나 KISO 산하 관리센터의 제재 기간은 최대 14일로, 2주 뒤에 다시 허위매물을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KISO는 공정위에 허위매물을 등록한 부동산에 대한 제재 기간을 14일에서 6개월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자율규약을 통한 거짓 매물 처리 절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 검증시스템과 자율규약 위반 참여사에 대한 제제 규정을 신설한다. KISO에 참여한 회원사를 중심으로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관리센터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율적 규율도 강화한다. 관리센터는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 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하게 된다. 이후 참여사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면서, 신고자는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참여사는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며,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간 신고 제한 조치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참여사는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 광고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해 정의한다. 관리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공정위와 KISO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거짓 매물의 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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