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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12일부터 자유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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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12일부터 자유 구매 가능하다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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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은 공적공급체계 유지, 의료기간 공급비율 늘린다
비말차단용은 시장공급체계로, 수출은 ‘월별 총량제’로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지난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공적 마스크 구입 제도’가 오는 12일부터 폐지된다. 1인 10매였던 수량 제한도 사라져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사재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고 시장에 풀린 마스크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진행한 것이 공적 마스크 구입 제도다.

이 제도는 동네에 있는 약국 중 참여 약국을 통해 진행됐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1인당 2매씩 구매할 수 있었고 추후 수량 증가와 요일 제한 폐지 등 절차를 겪으며 최초 도입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이 11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12일 최종 종료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도 많이 안정되었다. 2월 넷째주 2,751원~4,221원에 팔리던 마스크가 7월 첫 주에는 1,694원~2,100원으로 내려갔다. 공적 마스크 제도를 통해 판매하는 마스크의 가격은 개당 1,500원이다.

식약처는 이번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에 대해 “마스크 생산 역량 증가로 6월 첫 주부터는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된다”며 “이에 따른 안정적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금 추세대로 생산이 증가한다면 7월 말이면 국민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만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장공급체계로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와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고 전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6월 첫째주 37만 장에서 7월 첫째주 3,474만 장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재 71개 업체의 14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승인을 받았고, 55개 업체가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마스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진행한 수출 규제도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을 개선된다. 현재의 수출 허용량이 당일 생산량의 30%까지지만, 업체별로 ‘월별 총량제’를 실시한다. 월평균 생산량의 50% 미만까지 월간 수출 총량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수술용과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공적 공급 중단 이후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 구매 수량이나 요일 제한 등의 공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격·품절률·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도서·산간 등 취약 지역과 의료기관 등에 마스크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생산업자 직접 매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매점매석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 장 이상 판매할 경우 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5만 장 이상의 대규모 유통 전에는 식약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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