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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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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계속고용장려금’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22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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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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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최근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큰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정년을 맞이한 고령 노동자들의 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책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이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고령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지원책이다. 계속고용제도의 운영은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과 상관없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년이 없는 기업은 애초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정년이 있는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여 고령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한 목적의 단독적이고 단기적인 기업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공정한 규칙과 협약을 따라 노사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또한 고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고 재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며,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그 이후 취업 협약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규모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최대 2년간 720만 원이다. 중소기업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많은 근로자를 2년간 고용한다면 상당히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의 규모를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숙련되고 검증된 노동자는 물론, 재무적 혜택까지 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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