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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150만 원 지급’ 신청 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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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150만 원 지급’ 신청 15일부터 접수
  • 이소라
  • 승인 2020.06.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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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전 업종 걸쳐 접수 시작
일정 요건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오늘 15일 시작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은 정부가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단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을 하려면 우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지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사업주기 무급휴직고용유지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지급제한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띠리사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고를 한 뒤 고용센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덧붙여 노동부는 지난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단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대형 3사의 최근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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