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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물건, 이제 입국하면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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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물건, 이제 입국하면서 받으세요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2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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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과 적은 한도로 인한 대립된 반응
입국장 면세점과도 마찰 우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 전 온라인•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 상품을 구매하려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하거나 인도장에서 상품을 받아야 한다. 비싼 시계나 명품을 구매한 경우는 계속 가지고 다니기에도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 숙소나 위탁시설에 따로 보관을 부탁하기도 하지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세청이 면세품을 입국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결정했다. 

하지만 여행객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입국 시 면세품 인도는 편리하지만, 구매 가능 금액이 출국장 면세점 이용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기존의 출국장 면세점은 최대 3,000달러까지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지만, 입국장 인도장은 최대 600달러만 가능하다. 별도 산정되는 물품은 400달러 이하의 제품과 1ℓ 이하의 술 1병, 담배 200개비, 향수 60㎖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입국장 면세점은 작년 5월 문을 열었지만, 이용 비율이 기존 예상치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019년 5월 31일~11월 30일)를 기록했다. 만약 입국장 인도장이 면세점과 같은 경로에 위치하게 된다면,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 하락을 불가피하다. 입국장 인도장은 물품 개수가 현저히 적을뿐더러 입국장 인도장의 면세품 구매 금액인 600달러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가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은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면세점 대책으로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에도 담배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이용이 늘어나길 기대하지만, 자칫 담배 구매의 목적으로만 전락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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