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보이스피싱, 은행 책임은 없다?
상태바
보이스피싱, 은행 책임은 없다?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2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해 배상 요구에도 고객 중대 과실 이유로 기각
정보력 증가로 보다 침착한 주의 필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은행들이 늘어나면서 송금과 같은 간단한 업무는 인터넷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소홀한 안정장치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도 크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7년 24,259건에서 2018년 34,132건으로 약 40% 증가했고, 피해액도 2017년 2천 470억 원에서 2018년 4천 40억 원으로 약 63%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2,455억 원(56.3%)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빙자형 피해가 83.7%(2,054억 원)를 차지했다.

A씨는 딸의 이름으로 돈이 급하다는 메시지에 카드 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 피싱이라는 걸 알게 된 후 발급 기관을 통해 정지를 시켰으나, 고작 1분만에 정지가 풀려 카드 대출 9백만 원을 받고, 카드 대출 1백만 원이 결제됐다. 곧바로 은행에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지 해제가 되었기에 피해 구제는 어렵다”였다. 시지어 사기 당한 대출금을 갚으라며 이자 할인 행사를 안내하기도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특정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고란 ▲접근 매체의 위•변조로 발생 ▲계약 체결 혹은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지인을 사칭해 개인 정보 및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피싱은 거짓이나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속하기에, 이로 인한 손해는 금융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다. 사고 발생에 있어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체결했을 때다. 보통 카드 발급 시 약관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지난 2017년, 검사를 사칭한 범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넘긴 사건이 있었다. B씨는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했고, 범인은 3개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서비스 등을 받고 금전을 B씨의 계좌로 받아 제 3자의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 이 일을 나중에 안 B씨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부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정부 기관은 개인 전화나 홈페이지로 결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더불어 직통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발신 전용이라 전화를 걸 수 없으며, 전화 번호가 사칭일 확률이 높다. 이에 전달받은 번호의 소속, 이름을 확인하고 발신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직접 전화해 해당 상황을 알리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의심을 품고, 인터넷을 통해 검사실로 전화해 확인을 해 피해를 막은 사건도 있다.

 

 

자녀 납치나 대학 추가 합격 등으로 피싱을 시도해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 아이는 지금 방에 있다’ 등의 거짓말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거나, 대학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대비해 자녀의 친구, 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면 좋다. 최근의 보이스피싱은 정보력이 대단해 표적의 대출, 부동산, 신용, 직장, 지인 관계 등 모든 개인 정보를 알고 접근한다. 이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용의 진위 파악이 중요하다.

만약 돈을 송금한 후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다면 신속히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알려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진흥원 피싱 사이트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8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