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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구매자 울리는 ‘3자 사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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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와 구매자 울리는 ‘3자 사기’ 아시나요
  • 최아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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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표시 문구로 본인 확인 철저하게
-신분증 이름과 입금자명 함께 확인

[소비라이프/최아영 소비자기자] 인터넷상 중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수법도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는 3자 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다. 거래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해킹된 계좌번호 및 대포폰까지 동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실제로 유명 중고 거래 어플을 이용하던 신모 씨(24)는 얼마 전 '3자 사기'에 휘말렸다. 거래 당시 통장에 찍힌 입금자 명의와 상품 수취인이 달랐지만 금액을 받은 대로 신 씨는 물품을 발송했다. 결국 그 상품은 사기꾼에게 갔다. 이에 실제로 금액을 보냈던 구매자가 신 씨를 사기꾼으로 알고 어플 측에 신 씨의 계좌번호를 신고했다. 어플상 거래 활동이 차단된 신 씨는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섰으나 “계좌번호 등 사기꾼을 추적할 만한 실질적인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3자 사기는 사기꾼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삼각 사기라고도 불린다. 사기꾼은 본인이 상품을 판매하는 척해 구매자가 원래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통해 상품 대금을 치르도록 한다. 그 후 판매자가 그 금액을 사기꾼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알도록 속인다. 즉 구매자가 받아야 할 물건을 사기꾼이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수법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금을 치를 때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개인정보를 통장 표시 문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등이 그 예다. 판매자가 구매자 측 신분증으로 구매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입금자명이 그와 같을 경우에만 물품을 전달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처럼 서로를 분명하게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면 사기 피해 가능성을 낮추고 보다 안전하게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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