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독성" 문구에 속지 마세요… 생활화학제품 속 '친환경 위장' 구별법
상태바
"친환경·무독성" 문구에 속지 마세요… 생활화학제품 속 '친환경 위장' 구별법
  • 소비라이프/박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6.08.27 2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 천연·무독성' 과장광고 기승… 승인 마크와 '초록누리' 검색으로 진짜 안전한 제품 가려내야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들고 고민하는 소비자 (그림 : 구글 재미나이)

 

매일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에 적힌 '100% 천연', '무독성', '인체 무해'라는 문구를 보면 소비자는 자연스럽게 안심하곤 한다. 그러나 과연 이 문구들을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최근 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문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명 '그린워싱(Greenwashing,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이나 '인체 무해' 같은 포괄적·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모든 화학물질은 사용량이나 환경에 따라 독성을 띨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한 소비자가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한 화학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소개한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마크와 신고번호 확인

    • 제품 포장 뒷면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초록색 '안전기준 적합확인' 마크와 함께 명시된 신고번호(예: EB20-12-0001 등)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안전기준 검사를 통과한 제품에만 이 번호가 부여된다.

  • 절대적 표방 문구 경계하기

    • '무독성', '무해', '친환경', '자연 친화적' 등의 문구가 단독으로 쓰인 제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따르면, 제품의 오인을 부르는 자율적 친환경 표시 광고는 위법 대상이다.

  • '초록누리' 시스템을 통한 제품 정보 검색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접속하면, 사용 중인 제품의 신고 여부와 함유된 전성분, 안전 사용 수칙을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일상 속 화학제품은 편리함을 주지만 올바른 정보 없이 사용할 경우 건강을 위협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제조사의 자극적인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기보다, 소비자가 직접 승인 마크와 신고번호를 확인하는 까다로운 시선이 필요한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